[재공지]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17

본문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전자공고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본 통지를 갈음합니다.

 

-    아    래    -

1.일시: 2022.03. 31. (목) 09:00

2.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12, 비전룸(다이나믹디자인 대회의실)

3.회의 목적 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제23기(2021. 1. 1.~ 2021. 12. 31.)재무제표(연결, 별도)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자본금 감소의 건(결손금 보전목적)
    •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붙임 정관 개정(안) 참조]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 서류 

  •  본인행사: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행사: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기타 참고 사항 

  • ‘제1호 의안: 제2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및 당사 정관 제53조 제5항에 의거, 추후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으로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세부 변경사항 발생 시 승인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변경 결정 즉시 정정 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금번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대리권유 행사제도를 이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3. 14.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 황 응 연 (직인생략)

붙임) 정관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