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Management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신고 대상
  •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
  • 회사기밀이나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 회사자산의 사적 사용
  • 성희롱, 금전거래, 도박, 과도한 소비 등 비윤리적 행위
  • 업무와 관련된 금품·접대요구 또는 수수
  •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 및 업무처리
  • 인사청탁, 겸직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
  • 사규, 법령, 윤리강령 등 그룹의 내부기준 위반사항 전반
신고내용 처리절차
  1. 1 신고자 보호와 비밀보장
    • 신고자는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노출이 우려될 경우 보직변경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분누설행위는 관련자에게 엄정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2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 신고내용은 로아그룹 준법감시인의 주관하에 독립적으로 조사되며, 문제발생 시 관련 임직원에게는 징계·변상·인사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3. 3처리결과회신
    •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접수된 신고의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4. 4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 조직의 손실 예방 또는 윤리강화에 실질적 기여가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포상금, 표창, 인사상 혜택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포상제공 시에도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 허위사실 유포나 타인비방을 목적으로 한 신고는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분쟁중인 사안이나 외부기관의 관할대상인 경우, 내부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위반자의 정보, 위반내용, 관련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그룹 임직원은 신고 대상 행위(상기 표 신고유형 참고)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본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신고 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는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근로 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행위

  •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 등은 최대한 보장되며, 신고 사실을 이유로 근무 조건상 차별, 인사상 불이익 등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신고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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