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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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0-14
작성일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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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고
당사는 2022년 10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상법 제418조에 의거하여 이를 공고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894,356주
-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신주의 배정방법 : 당사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의 근거
- 액면가액 : 1주당 금 500원
- 신주의 발행가액 : 6,910원
-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여, 할인율(9.99%)을 적용하고,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 신주의 배정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신주의 청약일: 2022. 10. 11.
- 신주의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본사(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 신주의 주금납입일: 2022. 12. 22.
- 신주의 주금납입처: IBK기업은행 하남공단중앙지점
-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 1. 1.
-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2023. 1. 9.
- 기타사항
가. 상기 유상증자 목적은 회사의 경영목적달성 및 재무구조 개선등을 위함이며,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추진 등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의무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 됩니다.
다. 최대주주변경 예정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이브이첨단소재 '에서 '제이컴 홀딩스(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사항은 유상증자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10. 14.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 황응연 (인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