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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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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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로 두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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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황 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