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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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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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와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3월 31일 (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비전룸(다이나믹디자인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제27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연결,별도)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후보자 세부내역
| 구분 | 성명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 여부 | 약력 |
|---|---|---|---|---|
| 사외이사 | 최윤정 (1987.05) |
3 | 재선임 | - 공인회계사 - 전) EY한영회계법인 - 현) 삼도회계법인 회계사 |
4)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 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 서류
가. 본인 행사: 본인 신분증 지참
나. 대리 행사: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이사회를 통하여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https://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6년 3월 21일 09:00 ~ 2026년 3월 30일 17:00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기타 참고 사항
가. '제1호 의안 : 제2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53조제5항에 의거, 추후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는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6년 3월 23일 이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dynamicdesign.co.kr > CONTACT US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정정 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2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대표이사 황 응 연 (직인생략)
▣ 정관 개정(안)
1. 정관 변경 목적: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내용의 변경
2. 정관 신∙구대조표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 목적 |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상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사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현행과 같이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정관에 명확히 하기 위함 상법 시행시기(2027.1.1.)에 맞춘 정관 부칙 신설 |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 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서면에 한정되었던 “(위임장)” 문구를 전자문서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삭제함. 상법 시행시기(’27.1.1) 부칙 마련 |
| 제33조 (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33조 (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542의 8) 상법 시행시기(’26.7.23) 부칙 마련 |
| 제35조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3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그리고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사외이사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사외이사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
제35조 (독립이사후보의 추천) ①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3인이상으로 구성하며, 독립이사 그리고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독립이사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독립이사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542의 8) 상법 시행시기(’26.7.23) 부칙 마련 |
|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확히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의무를 신설(상법 제382조의3) 상법 시행시기(’25.7.22) |
| 제42조 (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내부거래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이하 생략) |
제42조 (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내부거래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ESG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이하 생략)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542의 8) ESG위원회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상법 시행시기(’26.7.23) 부칙 마련 |
| 제42조의2 (보상위원회) ②보상위원회의 구성은 총 이사 3인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42조의2 (보상위원회) ②보상위원회의 구성은 총 이사 3인으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542의 8) 상법 시행시기(’26.7.23) 부칙 마련 |
| 제42조의3 (내부거래위원회) ⑤내부거래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그리고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사외이사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사외이사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제42조의3 (내부거래위원회) ⑤내부거래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독립이사 그리고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다음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독립이사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독립이사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제542의 8) 상법 시행시기(’26.7.23) 부칙 마련 |
| (신설) | 제42조4 (ESG위원회) ①ESG위원회는 독립이사와 사내이사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회사의 ESG 전략방향 2. 사업 전략 및 비재무 이슈사항 및 대응책 3. 국내외 주요 ESG 평가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ESG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ESG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 설치,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정관내 조문 추가 |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⑰ 생략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⑰ 생략 ⑱본 개정 정관 중 제 24조, 제30조는 2027.01.01부터, 제33조, 제35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 4는 2026.07.23부터, 나머지 조항은 제 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각 시행한다. |
마침.